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9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900
- 선고일
- 2015-12-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3개월의 수습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무태도 등에 문제가 없을 시 계약기간을 자동 연장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민원 관련 시말서 제출 요구 거절 및 대기발령 불응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 갱신 단서 조항을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된 이후에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구제절차를 유지할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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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