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89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899
- 선고일
- 2016-01-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현황 설명회에 참석하여 고성을 지르고 단상을 점거하며 촬영을 저지하는 등 집단으로 행사의 진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방해 행위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 양정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징계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과거 부당노동행위 전력 등이 있더라도 정당하지 않은 조합활동에 대해 징계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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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