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89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891
- 선고일
- 2015-12-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입사 당시 정규직 채용공고가 있었고 근로계약서가 5개월 뒤에야 작성된 점,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타 근로자들이 계속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해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며 원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었다고 보았다. 또한 간호조무사 자격증 미취득은 약속한 바 없으며 법령상 필수 요건도 아니어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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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