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89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890
- 선고일
- 2015-12-07
판례 요지
직제 개편으로 소속팀이 폐지되고 인사고과 평가결과 하위 5%에 해당하는 D등급을 받은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대기발령을 내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대기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제개편과 인사고과 결과를 이유로 한 대기발령 사유가 인정되고, 기본급만 지급받아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은 대기발령에 따른 급여규정이 적용된 결과로서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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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