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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89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89
선고일
2015-06-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15년 3월 9일 자로 해고당했다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두 차례에 걸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사건을 진행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에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보정요구 불응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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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