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89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89
- 선고일
- 2015-06-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15년 3월 9일 자로 해고당했다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두 차례에 걸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사건을 진행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에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보정요구 불응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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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