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88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889
- 선고일
- 2015-11-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제에 없는 지원직으로 채용되었으나 12년 이상 사무직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를 새로 신설된 직제로 하향 전직 발령한 것은 장기간 형성된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전직 발령이 사실상 강등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전직 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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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