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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88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882
선고일
2015-12-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서울상황실로 인사발령을 받은 후 정해진 기간을 벗어나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승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23일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지속적인 출근 요청에 응하지 않고 23일간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권리를 남용하여 부당해고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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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