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87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872
- 선고일
- 2015-11-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정직처분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개최 기한을 넘겨서 행한 정직처분의 효력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사유 발생일 또는 발견일로부터 60일 이내 징계위원회 개최' 규정은 사용자와 근로자를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사용자가 기산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개최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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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