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87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870
- 선고일
- 2015-11-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명예훼손 일부만 인정되는 상황에서 동일한 비위행위를 한 다른 교직원이 복직된 점 및 징계 절차상의 하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파면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정황이 있고 노동조합 임원의 자격 유무를 지적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징계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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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