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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86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864
선고일
2015-05-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연간 편도 8회로 제한된 가족할인 승차증의 발권회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행위는 복지후생운영내규 위반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법 제한에 대한 공문이 이미 시행되었고 근로자에게 주의의무가 있는 점, 그리고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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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