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86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863
- 선고일
- 2015-05-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11년부터 학교보안관으로 근무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으나, 사용자는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침상 예외적으로만 재계약이 배제되고 근로자가 사전에 재계약 배제 가능성을 통보받지 못한 점을 들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평가 성적이 재계약 배제 기준을 상회하고 체력 측정 점수도 우수하며 설문조사 결과만으로 근무태도 불량을 단정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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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