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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86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861
선고일
2015-11-2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했음에도 퇴직 통보를 하지 않고 4대 보험을 유지하며 요양상태를 확인하는 등 묵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이후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년 도달 이후에도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해 온 점 등을 종합할 때 묵시적으로 정년이 연장되었다고 보아 이번 통보를 해고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도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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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