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86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861
- 선고일
- 2015-11-2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했음에도 퇴직 통보를 하지 않고 4대 보험을 유지하며 요양상태를 확인하는 등 묵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이후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년 도달 이후에도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해 온 점 등을 종합할 때 묵시적으로 정년이 연장되었다고 보아 이번 통보를 해고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도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86조(보상 청구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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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