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85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857
선고일
2015-11-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임을 전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처와 아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기보다 무급가족종사자로 보이고, 세무서 신고 내역은 세금 경감 목적일 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