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85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857
- 선고일
- 2015-11-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임을 전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처와 아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기보다 무급가족종사자로 보이고, 세무서 신고 내역은 세금 경감 목적일 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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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