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8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855
- 선고일
- 2015-11-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성추행 혐의에 따른 부담감 등으로 사직원을 스스로 제출하였으나, 이후 사직 철회를 요청하며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박 없이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여 후임자까지 채용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직원 회람을 통해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근로자에게 도달하였고 근로자가 퇴직금을 무조건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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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