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85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854
- 선고일
- 2015-11-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오다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당연 퇴직하며 기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이전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선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