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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85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853
선고일
2015-12-01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상급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명패를 파손하였으며, 안전관리와 관련해 거짓 보고를 하자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상급자 폭행 등의 행위가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한 징계사유인지와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과정의 절차적 하자가 해고를 무효로 할 정도인지 여부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폭행이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직장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비위이며, 문자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근로자가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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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