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85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853
- 선고일
- 2015-12-01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상급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명패를 파손하였으며, 안전관리와 관련해 거짓 보고를 하자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상급자 폭행 등의 행위가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한 징계사유인지와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과정의 절차적 하자가 해고를 무효로 할 정도인지 여부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폭행이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직장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비위이며, 문자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근로자가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 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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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