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85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851
- 선고일
- 2015-07-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15년 4월 25일 해고된 후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는 위원회의 판정이 있었고, 이후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재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전보 처분의 부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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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