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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85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850
선고일
2015-11-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단체협약 규정을 위반하여 내려진 승무정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승무정지 처분이 종료된 이후 근로자의 의사와 다르게 근무형태를 격일제로 변경하여 배차를 지시한 것 역시 단체협약을 위반한 부당한 근무형태 변경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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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