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85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850
- 선고일
- 2015-11-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단체협약 규정을 위반하여 내려진 승무정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승무정지 처분이 종료된 이후 근로자의 의사와 다르게 근무형태를 격일제로 변경하여 배차를 지시한 것 역시 단체협약을 위반한 부당한 근무형태 변경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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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