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84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848
- 선고일
- 2015-11-20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해고 사실 여부에 대해 양측의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으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통해 달성하려 한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의 이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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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