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84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842
- 선고일
- 2015-11-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 규정이 있고 매년 계약이 갱신되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확약서 작성만으로 구제신청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무성적 평정자가 근로자들과 갈등 관계에 있었고,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되지 않은 징계사유를 평가에 다시 반영하여 감점한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무평정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여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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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