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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84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840
선고일
2015-11-1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명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였고, 설령 사직의사 표명이 있었더라도 사직서 제출 등의 퇴직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 승낙의 의사가 형성되었거나 근로자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철회 거부가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도 없으므로 사용자가 철회를 거부하고 퇴사처리한 것은 권리남용에 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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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