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8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84
- 선고일
- 2015-04-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미납 운송수입금 납입을 전제로 출근을 지시한 것이 정직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두나 서면으로 정직 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도 미납 운송수입금이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스스로 출근하여 배차를 요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미납금 변제 요구를 정직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직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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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