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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84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84
선고일
2015-04-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미납 운송수입금 납입을 전제로 출근을 지시한 것이 정직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두나 서면으로 정직 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도 미납 운송수입금이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스스로 출근하여 배차를 요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미납금 변제 요구를 정직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직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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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