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83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831
- 선고일
- 2015-12-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직개편에 따른 근로자의 전보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사전 협의도 거쳤으므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발령으로 근로자의 노동조합 위원장 지위가 상실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에도 제약이 없으며 사용자 측의 조합원 탈퇴 회유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없다는 점을 들어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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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