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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83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831
선고일
2015-12-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직개편에 따른 근로자의 전보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사전 협의도 거쳤으므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발령으로 근로자의 노동조합 위원장 지위가 상실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에도 제약이 없으며 사용자 측의 조합원 탈퇴 회유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없다는 점을 들어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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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