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83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830
- 선고일
- 2015-12-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하 직원들 앞에서 직장 상사에게 폭언을 한 행위는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조끼 착용'과 '미허가 사내집회'는 조합의 지침에 따른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조끼 착용이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았고, 사내집회 역시 휴게시간 등에 이루어져 휴식을 방해하거나 시설을 파손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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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