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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82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829
선고일
2015-11-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위해제 후 원직 복직되었더라도 승급, 인사기록, 성과급 등에서 불이익이 남아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승무 중 휴대전화 사용 예방 교육과 지시가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임의로 휴대전화를 사용한 점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직위해제 후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한 조치는 정당하며 인사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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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