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8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829
- 선고일
- 2015-11-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위해제 후 원직 복직되었더라도 승급, 인사기록, 성과급 등에서 불이익이 남아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승무 중 휴대전화 사용 예방 교육과 지시가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임의로 휴대전화를 사용한 점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직위해제 후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한 조치는 정당하며 인사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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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