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8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820
- 선고일
- 2015-11-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 2가 공문 시행일자를 소급하고 붙임문서의 신규임용대상자를 교체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 3이 전산시스템을 수정한 혐의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 2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집행한 점, 임용 대상자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점, 장관표창을 받는 등 30여 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국민연금법 제82조(급여의 제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