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81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81
- 선고일
- 2015-05-15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고, 업무 소홀이나 감사 태도 불량 등의 징계사유도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감봉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징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위법한 감봉 처분을 근거로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근로자를 전보하여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을 준 조치 역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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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