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80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809
- 선고일
- 2015-12-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월 임금을 받으며 업무보고를 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였습니다. 사용자는 채무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해지자 사업 폐지를 결정하고, 사직을 거부하는 근로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전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후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사업 폐지를 위한 청산 과정에서 이루어진 통상해고로서 해고사유 및 절차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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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