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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80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809
선고일
2015-12-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월 임금을 받으며 업무보고를 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였습니다. 사용자는 채무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해지자 사업 폐지를 결정하고, 사직을 거부하는 근로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전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후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사업 폐지를 위한 청산 과정에서 이루어진 통상해고로서 해고사유 및 절차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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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