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80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808
- 선고일
- 2015-05-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가해사고로 인한 사고처리 대기가 징계 규정이 아닌 별도 조항에 명시되어 있고 대기 기간도 평균 2~3일에 불과하여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분실 우려 등으로 택시운전 자격증을 반납받은 타당한 이유가 있고 문자메시지 역시 단순 관리 차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해고로 볼 수 없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