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80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805
- 선고일
- 2016-04-06
판례 요지
신청인은 상무 직위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해고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업무집행권을 행사하며 책임경영을 한 점, 통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연봉 1억 4,000만 원과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구제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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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