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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800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800
선고일
2016-02-23

판례 요지

이 사건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안이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사업 성립일부터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기간 동안 5명 미만이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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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