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80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800
- 선고일
- 2016-02-23
판례 요지
이 사건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안이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사업 성립일부터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기간 동안 5명 미만이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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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