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79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799
- 선고일
- 2016-03-0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병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이사장 지시로 진료부원장이 최종 결재권을 행사해 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정관 세칙상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이사회 추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사회의 승인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2015년 12월 1일 자 인사발령을 권한 있는 결재권자의 유효한 정규직 전환으로 볼 수 없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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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