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79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798
- 선고일
- 2015-11-12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종용하고 담당 업무의 외주화를 추진하였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고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도 제출받지 않은 사실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이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인 사직종용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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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