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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79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797
선고일
2015-12-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해고 구제신청이 제기 기간을 지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직접 채용하고 임금과 작업 도구 등을 제공한 현장작업자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여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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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