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79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794
- 선고일
- 2015-11-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관내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의 궁극적인 권리의무 주체인 광주광역시를 이 사건의 사용자 당사자로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단절 없이 총 5년 동안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여 법령상 사용기간 제한인 4년을 초과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4년을 초과한 시점에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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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