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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79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794
선고일
2015-11-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관내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의 궁극적인 권리의무 주체인 광주광역시를 이 사건의 사용자 당사자로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단절 없이 총 5년 동안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여 법령상 사용기간 제한인 4년을 초과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4년을 초과한 시점에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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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