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79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791
- 선고일
- 2015-11-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감봉처분을 한 이후 동일한 징계사유로 다시 면직처분을 내린 사건에서, 선행 감봉처분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두 처분의 징계사유가 되는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므로 후행 면직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면직처분이 이중징계로서 무효이고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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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