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78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789
- 선고일
- 2016-02-0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종전 해임 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정직 6월 처분을 내린 후, 다시 해임 처분을 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처분의 사유로 삼았던 6가지 징계사유를 다시 해임 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중복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가장 중한 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리는 것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7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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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