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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779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779
선고일
2016-03-0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참고인에게 밤늦은 시간 성희롱 및 해고 압박성 카카오톡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 고충을 일으킨 행위가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규정에 없는 재심 기회까지 부여한 점을 들어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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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