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77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779
- 선고일
- 2016-03-0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참고인에게 밤늦은 시간 성희롱 및 해고 압박성 카카오톡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 고충을 일으킨 행위가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규정에 없는 재심 기회까지 부여한 점을 들어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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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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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