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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773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773
선고일
2016-01-2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노동위원회의 2회 이상 출석요구와 심문회의에 타 회사 근무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복직이 의미가 없다고 말한 점, 현재 타 회사에 취업 중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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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