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77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773
- 선고일
- 2016-01-2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노동위원회의 2회 이상 출석요구와 심문회의에 타 회사 근무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복직이 의미가 없다고 말한 점, 현재 타 회사에 취업 중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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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