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772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772
선고일
2016-01-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공사현장 종료 시까지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채용되었으나, 해당 공사현장이 완료되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의 단서조항과 근로자의 주장 등을 종합할 때 공사현장 종료와 함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해당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77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