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77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772
- 선고일
- 2016-01-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공사현장 종료 시까지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채용되었으나, 해당 공사현장이 완료되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의 단서조항과 근로자의 주장 등을 종합할 때 공사현장 종료와 함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해당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77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제72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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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