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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77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770
선고일
2015-10-3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무단으로 휴가를 사용하고 사업장을 이탈하였으며, 사내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였고, 회사서류를 무단 반출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들이 전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설령 징계사유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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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