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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75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759
선고일
2015-10-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4년 10월 31일에 내린 출근정지 10일의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고, 사용자는 2015년 1월 22일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출근정지 5일로 감경하여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2015년 5월 12일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변경된 경우 재심처분일이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이 되므로 이 사건의 기산일은 2015년 1월 22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산일로부터 법정 제한 기간인 3개월을 넘겨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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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