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75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750
- 선고일
- 2016-01-26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매출 저조라는 경영상 이유로 조합원인 근로자만 계약 해지하고 비조합원 등은 갱신계약을 체결한 것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이자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았다. 또한, 특정 인물을 통해 지부장의 병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게 한 것 역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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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