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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744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744
선고일
2016-01-1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내 관리 기준상 총 계약기간이 2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건강검진팀의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선례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근로관계 종료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정당한 퇴사이며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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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