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74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744
- 선고일
- 2016-01-1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내 관리 기준상 총 계약기간이 2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건강검진팀의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선례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근로관계 종료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정당한 퇴사이며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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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