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738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738
- 선고일
- 2016-01-2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김OO의 횡령 관련 비위가 최△△의 횡령보다 이전에 발생했고, 과거 최△△ 징계 당시 함께 처리되었을 경우의 예상 징계 수준에 비해 이번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았다. 또한 직속 관리자별 책임 기간과 횡령액 기준에서 다른 팀장보다 처분이 무겁고, 횡령을 직접 모의·가담하지 않은 관리책임 소홀인 점과 정직 당시 세무조사를 수감한 공적 등을 종합적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내려진 강등(정직2월) 징계처분이 비위행위에 비해 과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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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