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73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737
- 선고일
- 2016-02-26
판례 요지
외국인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 다른 사용자 소속 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5일 이상 결근하자 행정관청에 고용변동 신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지시한 적이 없고 고용변동 신고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일 뿐이므로, 이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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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