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73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736
- 선고일
- 2016-02-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압이나 퇴직금 지급 약속 등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로 인적사항과 퇴사사유를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점, 강압이나 비진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합의해지에 의한 것이며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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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