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73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735
- 선고일
- 2015-06-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년 단위 계약서에 자필 서명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후 단절 없이 14년간 근무했고 계약서상 갱신 규정이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 사유를 제시하지 못했고 직원인사위원회 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종료 통보를 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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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