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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73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735
선고일
2015-06-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년 단위 계약서에 자필 서명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후 단절 없이 14년간 근무했고 계약서상 갱신 규정이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 사유를 제시하지 못했고 직원인사위원회 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종료 통보를 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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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