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73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734
- 선고일
- 2016-02-2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배차제외 조치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정직, 전직, 감봉에 해당하지 않고 제재로서 가하는 '그 밖의 징벌'로도 보기 어려워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전직 구제신청이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행위가 아니므로 배차제외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도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7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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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