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73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732
- 선고일
- 2015-10-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화해하며 성실 근무를 약속한 근로자가 불과 4일 만에 동료 기사를 폭행한 것은 취업규칙 및 화해조항 위반으로서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 징계 전력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존재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라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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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